공지사항
제목 :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시행 | ||
---|---|---|
등록일 : 2016.05.04 | ||
보건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※ 쌍커풀수술, 코성형수술, 유방수술, 지방흡인술, 주름살제거술, 안면윤곽술, 치아성형술, 악안면교정술, 색소모반, 주근깨, 흑색점, 기미치료술, 여드름치료술, 제모술, 탈모치료술, 모발이식술,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, 피어싱, 지방융해술, 피부재생술, 피부미백술,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
|
- 이전글
- 국제진료센터 자원봉사자 모집
- 다음글
- 다음 게시글이 없습니다.